여기저기서 줄파업, 분위기 심상치않은데…‘노랑봉투법 탓’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5. 9. 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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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쟁의행위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노조의 주장이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더욱 포괄적이고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이 개정 노조법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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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쟁의행위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노조의 주장이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더욱 포괄적이고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잦은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 측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4일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이 개정 노조법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매년 진행되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임단협 교섭은 5~6월에 시작해 평균 3~4개월간 진행됐다”며 최근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인 현대자동차・한국GM・HD현대조선 등에서는 “2022년~2024년 기준 회사별 1~24차례 수준으로 파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예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 다른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섭 요구를 해오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지회가 원청의 불법파견 수사와 원·하청 직접교섭 등을 요구한 것은 2021년부터기 때문에 개정 노조법은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인사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투 시즌이기 때문에 저마다 교섭 요구안을 가지고 쟁의하겠지만, (노조 측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커지고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원안을) 관철하려고 한다거나 강경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현재 입법 상황과 별개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한국GM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정비센터 매각 철회’나,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의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 시 공동대응 결의’와 같은 요구사항이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 ‘노동쟁의 행위’ 범위가 확대돼 이 같은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잇단 파업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옹호하는 것 역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7년 만의 파업을 단행하고 기본급 월 14만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3~4일 주야 2시간 파업을 단행했으며 5일에는 4시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과 정비센터를 매각한다는 경영상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총 16차례 파업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사내 하청 노조가 ‘원청의 불법파견 수사’ ‘원·하청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선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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