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늘고 있는데…소방차 전용구역에 떡하니 불법주차

2025. 9. 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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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모자가 숨지고, 도봉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번지기 쉬워 아파트에는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용구역 위에 떡하니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화재가 발생하며 주민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당시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 진입은 애를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해당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소방차는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도로 갓길에 차를 대는가 하면,법으로 금지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떡하니 차를 세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소방차 전용구역이지만 차량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어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가까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주차장이 좁아서 그래. 차를 100퍼센트 못 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골치 아픈데 이따 여기 꽉 차요. 전화 받지도 않고…."

인근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탓에 대형차량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규제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결국 전국 아파트 2만 1천여 개 단지 가운데 법 적용이 가능한 건 1천2백여 단지, 약 5%뿐으로 나머지는 주민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하충식 /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연구위원 -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려서 수관을 들고 뛰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수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방수 압력이 안 나오거든요."

화재 발견 뒤 골든타임은 7분.

단 1분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만큼 법 개정은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손창현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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