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 압박...민간 보조금 '보조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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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보조금 편성 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우선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사업 등에 대한 보조율을 재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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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보조금은 7242억원으로, 세출 결산액(6조7136억원)의 10.79%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11.15%로 전국 평균(5.89%)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중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이지만, 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14개 목적 유형과 129개 세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보조율을 50%, 60%, 70%, 90%, 100%(정액)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회복지 시설 보조, 사회복지 사업 보조 순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 사업은 자부담 없이 보조금을 100% 정액 지원한다.
또한 체육회와 공법단체 등 법령이 정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정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3일 보조금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기준보조율 제도는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변화하는 사회·재정 여건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산 편성을 목표로 전면적인 보조율 개편을 추진하되, 2026년에도 일부 필요한 사항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보고와 보조사업자 민원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와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제주 제도의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발표자는 공통적으로 일괄적 지원보다는 사업 목적과 효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 단체들이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도 공유돼 영세 단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보조금 편성 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우선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사업 등에 대한 보조율을 재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