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권고안 거부…‘해킹 사태’ 대규모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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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를 초래한 SKT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는다.
SKT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를 거부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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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를 초래한 SKT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는다. SKT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를 거부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SKT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집단 소송법 도입으로 대국민 소송전을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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