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15년까지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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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의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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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연장 '7년'에서 '15년'으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의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6월 사업을 운영했으나 현재 사업장이 문을 닫았지만 빚을 성실히 갚으며 지역 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다. 대상자로 뽑히면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 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금리는 연 2.95% 수준이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일 시행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늘려 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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