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자집 칼부림’ 본사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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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칼에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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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칼에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맹점과 본부 사이 분쟁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은 246건이었다. 2023년과 2022년도 각각 605건 중 263건,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이 못 된다.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 이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뒤를 이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각 과로 이첩돼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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