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유출 비상에 걸린 서울대가, 재직 중인 석과 교수 중 일부를 ‘특임 석좌 교수’로 선정해 65세 정년 이후 최대 10년간 재임용 가능한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대는 지난 8월 평의원회에서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심의해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재직 중인 석좌교수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해당 분야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년 이후에 특임 석좌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임 석좌 교수는 재직 중인 석좌 교수 중에서 우수한 석학을 선정해 65세 정년 이후 5년 동안 재임용해 연구 공간, 학술 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75세까지 또 한 번 재임용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4월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들이 65세 정년 이후에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연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 70세까지 재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대 본부 또한 우수 교수 재임용 방안 등을 연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고등교육법상 교수의 정년은 65세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포스텍,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에선 우수 교수에 대해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