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영어학원 23곳 적발…교육부 “선발 방식 바꿔야”

이수민 2025. 9.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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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 조사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치르는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교육부는 원생 선발 방식을 추첨 또는 상담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입학시험을 치르는 영어학원 23곳이 교육부 전수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시험으로, 선발이나 반 배정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입니다.

조사 대상인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 중에서,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이었습니다.

신규 원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만 파악된 건데, 기존 재학생의 반 배정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점검을 피하기 위해 '시범 수업' 등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험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으로 바꾸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영유 금지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향후 '7세 고시'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등 위반 사항 384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 부당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7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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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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