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사장님에 10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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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업계에서 대출부담 완화과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분쟁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빚을 안 갚은 연체자 지원에만 치우쳤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답인데, 대출 금리를 확 낮추고 보증한도도 크게 늘린 게 핵심입니다.
정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진 11번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건 금융 부담 완화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10조 원 규모 지원책은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낮춰주세요' 해서 설계된 대표상품을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는 우대금리가 최대 0.5% p 확대 적용됩니다.
보증료도 최대 0.3% p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대출과 보증 한도는 66% 늘어, 같은 신용조건이라면 종전 6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에 2조 원, 성장 기업에 3조 5천억 원,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4조 5천억 원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도 참여합니다.
'성장촉진 보증'을 통해 3조 3천억 원을 공급하고, 협약 보증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85조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체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 내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도입되고, 금리 인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와 폐업 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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