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 “노봉법, 법원 인정범위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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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경영계의 불안감과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반기업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은 친노동계도, 친기업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반기업적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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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 유연성’ 화두로 꺼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경영계의 불안감과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반기업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은 친노동계도, 친기업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이 부당할) 그럴 일이 별로 없다”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입법화한 것뿐인데 그런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일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본보에 “기존 판례와 사례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노란봉투법을 적용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변화나 충격은 없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동일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반기업적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인들의 얘기도 듣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한다. 있을 수도 있는 적대감도 해소하고 팩트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문제들을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임을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누구의 편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목숨에 관한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걸 갖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먹으며 주요 노동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고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AI 첨단기술 사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술 적용력을 높여 대응할 필요성을 말했다”며 “공공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사회적 대타협 의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조권 보장 등의 이야기도 오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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