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주고 돈도 준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에 350억 투입… 관사 100호·정착금 400만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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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며 "관사 확보, 장학금, 출산지원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대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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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100호를 무상 관사로 제공하고 이주정착금·자녀장학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까지 더한 ‘투트랙+6대 지원’ 패키지는 타 지역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 조치다.
부산시는 연내 해수부 이전에 맞춰 아파트 100호를 직접 임차해 가족 동반 해수부 직원들에게 관사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해 4년간 운영하며, 이는 해수부가 기대한 수준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세종보다 높은 전월세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이전을 망설이는 직원들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즉시 효과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도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민간택지 내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17곳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최종 신청사 위치와 시기를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6가지 현금·생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직원과 가족에게는 동반 이주 장려금 성격의 이주정착금이 1인당 400만 원씩 일시 지급되고, 주거안정기 4년 동안 직원 1인당 매월 40만 원이 정착지원금으로 제공된다. 초·중·고 자녀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일시금과 함께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은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받는다. 이주 후 2년 내 출산할 경우에는 현행 출산지원금에 200만 원이 추가되고, 주거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는 거래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시는 이번 주거대책 외에도 교육, 보육, 여가, 청사조성 등 30여 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해수부 노조와 정책협의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모든 지원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있으며, 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며 “관사 확보, 장학금, 출산지원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대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 정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형 해운선사 본사 이전, 첨단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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