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10년 미정산금 無"..법원, 전 소속사 TS 손 들어줘 (전문) [종합]

[OSEN=박소영 기자]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정싸움 승패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슬리피 씨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슬리피 씨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 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의 70%를, TS엔터테인먼트가 30%를 부담하게 됐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 슬리피 씨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19년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OSEN=곽영래 기자]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0 S/S 서울패션위크 - YOUSER 컬렉션 포토월행사가 진행됐다. 가수 슬리피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poctan/20250904171852827jwtg.jpg)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금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슬리피 씨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 씨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 씨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즉, 슬리피 씨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 무단 광고 수익과 위법행위 인정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슬리피 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기타 판결 내용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인 슬리피 씨가 1,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의 70%를,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4. 향후 대응
본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슬리피 씨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결론
TS엔터테인먼트(의뢰인)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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