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미 월드컵, 내가 대표팀 기둥역할 해야"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축구에 전념”

박대성 기자 2025. 9.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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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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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재판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전제되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2명 가운데 한 명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장면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인정했다.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합의나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습 공탁’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황의조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현재 국가대표 차출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형이 확정되면 최소 2년간 대표팀에 뛸 수 없다. 황의조의 나이를 생각하면 형량 확정 이후 국가대표 활동은 제로에 가깝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항서이유서에 내년 6월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걸고 넘어졌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 삶이 끝난다.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후 황의조는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제 잘못으로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 팬들과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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