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 기로
유영규 기자 2025. 9.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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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 6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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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 6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권력이 낭비된 데 반성하지는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으나 다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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