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 복지·경제 분야 조례 개정 속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확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10일 본회의 의결

울산시의회가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영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에서만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 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순용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산업재해·직업병이 반복 발생하는 기업이나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및 경영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이다.
권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장애인기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