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합의금→피해자 거절…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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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음에는 황의조가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황의조의 불법촬영 의혹이 퍼졌고 경찰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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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으로 큰 파문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황의조가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황의조의 불법촬영 의혹이 퍼졌고 경찰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심에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먼저 지적했다. 이어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한 점,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를 지적했다.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기에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는 황의조 측으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4억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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