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가만 있어’ 나경원, 이번엔 “민주당이 내란공범”

이유진 기자 2025. 9. 4.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선 가만 있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선 가만 있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검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며 “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 운운했다. 그리고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빨리) 순식간에 국회에 들어왔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그럼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부터 민주당 안에서 ‘계엄 준비설’을 주도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반국가 세력’ 언급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이 그 근거였다. 당시 김 총리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망상’으로 치부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 얘기는 민주당에서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민주당을 때렸다.

누리꾼들은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이 계엄에 대해 물어보고 경고할 때 음모론 집단 취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알고도 방조했냐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계엄 미리 경고하고 국회 해제 의결에 참여한 민주당이 방조면, 의결도 참여 안 하고 인간방패로 체포 방해, 탄핵 반대 외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의 초선의원들은 이날 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5선인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면박을 줘 논란이 일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