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으로…항소심 불복 상고
남승모 기자 2025. 9.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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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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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표를 들고 있다.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이번 판결이 외국과의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합의의 틀을 위협한다며, 하급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정부의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의 효력이 다음 달 14일까지는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관세정책이 폐지될 경우 현재 평균 16.3%에 달하는 관세율이 최소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이 거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세입을 되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후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 다른 근거 법령을 활용한 관세는 이번 대법원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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