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 못한다”…서귀포시 축사 증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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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지난해 10월 축사 증축 불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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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허 처분 취소…행정의 자의적 결정에 법원 ‘철퇴’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대지면적 6282㎡)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측정기 도입, 사육두수 제한, 6m 높이 펜스와 수목 식재 등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했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행정기관은 축사 운영 과정에서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허가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지난해 10월 축사 증축 불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