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진료비 병원마다 큰 차이”…환자 체감할 실손보험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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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비급여 진료 때 실손보험 환자 자부담을 높이되 중증질환 보장을 넓힌 실손 개혁안 추진이 더딘 모습을 보인다.
한편 당국은 지난 1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중증 보장 범위를 줄이되, 실손보험과 연계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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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개혁안, 의료계 반대는 여전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k/20250904163029374leec.png)
4일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뒤 관리를 강화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즉 현재 비급여인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환자들이 많다.
이같은 개혁안이 추진되면 현재 실손보험을 가진 환자의 자부담은 현재 약 20% 수준에서 90~95%대로 높아진다. 다만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지더라도 관리 강화로 진료 가격 자체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에 어떤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지정해 관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는 필수 치료가 아닌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로 거론되는 도수치료 등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피로 회복 주사인 마늘주사 등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의 목적인 큰 만큼 당국은 관리급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논의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급여 과목 지정은 의료계 등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지만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괌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k/20250904163030788xnql.jpg)
또 비급여 진료의 가격 편차가 큰 만큼 적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도수치료의 전국 최곳값은 60만원, 중간값은 10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약침술의 전국 가격은 1만원이지만 최고가격은 30만원을 보이며 편차가 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발달했다거나 검증을 위해서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이 받던 치료를 단지 실손보험의 적자가 커지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선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1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중증 보장 범위를 줄이되, 실손보험과 연계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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