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자 골 때린 ‘골때녀’ 문체부 조사 착수
시청자 민원에 문체부 조사

편파 판정 논란으로 시청자 뒷통수를 때린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는다.
문체부는 지난 2일 제기된 ‘‘골때녀’ 편파 판정 및 편집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송해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골때녀’ G리그 결승전(8월 27일 방송)과 관련해 판정 및 규정 적용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특히 경기 기록지에 기재된 후반 12분 경고 장면(원더우먼·마시마 유)이 본방과 공식 유튜브 ‘풀버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점, 적용 규정이 통합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판정 근거 사후 검증이 곤란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예능 형식이라 하더라도 규칙·심판·기록이 갖춰진 순간부터는 경기는 공적 신뢰의 영역에 들어선다. 핵심 판정 장면의 미공개는 판정의 정당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정보를 제거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제작진이 공지·운영한 적용 규정이 실제 경기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이영표 감독은 과거 ‘원하는 건 성장이지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원칙과 성장의 가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과 함께 감독의 현장 지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로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골때녀’는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구척장신과 원더우먼과의 결승전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구척장신이 원더우먼을 2-1로 꺽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심판의 일방적인 편파 판정과 제작진의 편집 논란까지 더해지며 이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구척장신 선수들은 원더우먼 에이스인 마시마 유를 집중 견제했는데 팔을 잡아 끌고 무리한 태클을 하는 등 부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친 파울을 시도했으나 카드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재진 원더우먼 감독은 심판진에게 항의했으나 묵살됐다. 이영표 구척장신 감독은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오히려 독려하는 지휘를 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기록지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마시마 유가 후반 12분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실이 적시돼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불렀다. 마시마 유가 경고를 받는 장면은 지난달 27일 방송에서도, 이후 편집본에서도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골때녀’ 시청자 게시판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작진이 플레이어들의 무리한 반칙을 눈 감아 줬고 마시마 유가 어떠한 사유로 카드를 받았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며 편파 판정과 조작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골때녀’는 이미 한 차례 조작 방송 의혹을 프로그램 존폐 위기까지 몰린 사례가 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구척장신과 원더우먼의 경기에서도 득점 순서를 뒤바꿔 방송해 당시 제작진이 전반전에 3:0으로 앞서가던 경기를 3:2로 추격당하다가 4:3으로 겨우 승리한 것처럼 편집 방송했다.
당시 사건으로 담당 PD 등 제작진이 교체되고 SBS가 공식 사과했지만 스포츠 예능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청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장면을 편집하거나 핵심 판정 장면을 누락했다면 시청자분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제로 과거 취재기자가 자기 음성을 변조해 인터뷰를 꾸민 사례에서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고, 허위의 사례자와 전문가가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경우에도 과징금 1,000만원이 내려진 바 있다”며 “제작진은 예능적 재미를 추구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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