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한의사 투입돼야" 주장에…의협 "무책임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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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내 한의사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단 한의사 단체 측 주장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무책임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제2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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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명분 삼은 위험한 발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내 한의사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단 한의사 단체 측 주장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무책임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제2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료 활성화 정책 관련, 한의사 대상의 1~2년 과정의 별도 교육 제공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필수 의료 분야 진입 의사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의학은 수백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며 무책임한 망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인력 부족이 아닌 낮은 보상, 과중한 업무, 높은 법적·사회적 위험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사 면허 전환은 필수 의료 인력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필수·공공의료의 강화는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 필수 의료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들의 주제넘은 행동을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며 "한의사의 주제넘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욕심과 영역 침탈, 그리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의료 개혁 필요성 자체엔 공감의 뜻을 드러내며 당정대가 공론화 조직으로 제시한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의료 개혁의 대전제에 대해선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이고, 이번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나타났듯 필수과가 외면받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지난 정부와 같이 똑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 의협도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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