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는 범죄자” 법률안 통과... 여기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군부가 통치 중인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3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부르키나파소 과도정부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성애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징역 2~5년 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만약 누군가가 동성애적 행위나 그와 유사한 모든 기괴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판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이번 개정안 가결을 두고 ‘광범위한 가족 및 시민권 법률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54개국 중 절반 이상인 30여 개국이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있다.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는 그간 다른 동맹국이나 이웃 국가와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근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대륙 내 추세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이자 마찬가지로 군부 통치 국가인 말리는 작년 11월 동성애를 범죄화했다. 가나와 우간다 등도 근래 몇 년간 관련 법을 강화했다. 특히 우간다는 그중에서도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로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반면 보츠와나와 앙골라 등은 형법에서 동성애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물론 성소수자 부부에게 입양까지 허용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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