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힘 압색현장 촬영, 질서유지 위한 통상적 업무…사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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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어제(3일) 내란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 현장 촬영은 "통상적 업무"라며, '불법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사무처 직원의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이었다"면서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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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어제(3일) 내란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 현장 촬영은 “통상적 업무”라며, ‘불법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사무처 직원의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이었다”면서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사찰 행위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의 청사 관리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소란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상황 근무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무처는 “문제가 된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의원들이 복도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며 이를 저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처 소속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불법 채증에 가담한 경위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지시·묵인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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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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