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검찰청 명칭 변경은 위헌”... 추미애 “법률로 변경 가능” 설전

김나영 기자 2025. 9.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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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사위 검찰 개혁 공청회 개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차진아(가운데)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세부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전문가(진술인)로 참여했다. 공청회는 진술인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신설되는 수사 기관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 각론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진술인 중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는 검찰 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동호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법학자인 차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 검찰총장은 헌법에 적혀 있는 헌법상의 기관”이라며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법률로써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선 차 교수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상설특검법도 그대로 두고 있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을 잘 하면 충분히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지난 3일 법률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법률가’라고 밝힌 응답자 중 검찰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법률가는 19.3%(221명)였다. 반면 ‘반대한다’고 응답한 법률가는 절반에 가까운 49.1%(562명)이었다.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률가도 28.8%(329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이분들은 여도 야도 아닌 법조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두둔하자, 한동수 변호사는 “법률신문은 법조계라는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며 여론조사가 편향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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