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감사위 “인사·회계·민원 모두 부실”

조병관 기자 2025. 9.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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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5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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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승진·월급 잘못 지급…기강 무너진 소방조직
민원 수수료 장기간 방치·억대 회계 처리도 제멋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5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월급이 두세 달 동안 잘못 지급된 셈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지방공무원은 특별승급 혜택을 받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은 같은 조건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도 지적됐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소방공무원 15명이 승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원 수수료 처리 부실도 심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 민원 수수료 586건에 모두 1148만9500원이 기한 내 세입 처리되지 않았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주 한 건꼴로 제때 납입되지 않은 것과 같다. 일부는 최장 851일, 즉 2년 4개월 이상 금고에 묶여 있었다.

기관별로는 제주소방서 225건(371만1000원), 서귀포소방서 122건(278만5000원), 제주서부소방서 106건(230만4000원), 제주동부소방서 133건(269만9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서마다 한 달에 3~6건가량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회계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부재 중임에도 다른 직원이 임의로 지출 업무를 처리했고 제주동부소방서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를 진행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역시 지출원 대리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9건, 총 8371만7000원을 승인했다, 이는 중형 구급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제주도감사위는 "소방조직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기관인 만큼 인사와 회계, 민원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