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소방관, 지인 불법촬영·성관계 영상 협박…검찰 “징역 3년”

조병관 기자 2025. 9.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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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B씨와 식사 자리에서 은밀히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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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서 몰래 촬영·수십 차례 퍼뜨리겠다 협박…피해자 공포에 떨다
불특정 여성 불법영상까지 추가 발견…검찰 “범행 중대, 엄벌 불가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B씨와 식사 자리에서 은밀히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올해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