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지역의사 법안에 “합리적 대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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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대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법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 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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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대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법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며 “지역 의료가 망가지고 있고 최근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보듯 필수 의료가 외면받고 있어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료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합리적인 대안 낼 것”
다만 법안이 사회 전체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인 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정부와 같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입안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 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연례 성과 평가, 필수 의료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의료 강화 기금 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 경비를 지원하며, 이렇게 배출된 지역 의사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성분명 처방 강제·대체 조제 활성화 법안 모두 반대”
한편,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과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에서 진행 중인 많은 정책 법안이 입안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려 깊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입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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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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