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공고문 건너뛰어… 성남도시공사로 번지는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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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기호일보 9월 4일 자 7면 보도> 된 것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기존과 다르게 입찰 안내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일보>
더욱이 "상가관리처 직원이 계약 만료 안내 시 묻지 말고, 입찰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면담 요청하면 된다"는 도시공사와 상인회 간 유착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글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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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상인회 요청에 안 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반박 나서

성남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기호일보 9월 4일 자 7면 보도>된 것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기존과 다르게 입찰 안내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회 요청을 도시공사 측이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도시공사가 상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중앙지하도상가 520여 개 점포의 입찰·계약·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찰 시기가 도래하면 도시공사는 상가 내 모두 4곳의 게시판에 참여 기간·개찰일·계약 기간·물건 목록·시작 가격 등 입찰 필수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제5차 입찰에선 이러한 현장 안내가 모두 생략되고, 공공자산 거래 플랫폼인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전자 안내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상인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상인회가 개설·운영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오갔다.
단톡방에는 "외부로 (입찰) 얘기가 나가지 않길 바란다"거나 "여러분만 조용히 계신다면 가능하다"라는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됐다.
더욱이 "상가관리처 직원이 계약 만료 안내 시 묻지 말고, 입찰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면담 요청하면 된다"는 도시공사와 상인회 간 유착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글도 공유됐다.
안내 방식 변경이 절차상 하자는 없다지만 관행처럼 이어 온 현장 게시를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하지 않았고, 입찰 참여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도시공사는 공정성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입찰에 참여하려고 게시판 공고문을 기다렸으나 보지도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했다. 담당 직원이 이례적으로 온비드 시스템으로만 처리한 건 10년을 기다려 온 우리의 알 권리와 상식,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입찰을 요구했다.
도시공사 측은 취재에 들어가자 "상인회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인회 측에서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감수할 테니 이번만큼은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들었다"며 "그 직원이 상인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입찰 여부에 대해선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직원은 관련 민원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초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 때마다 현장 게시판에 많은 서류를 붙여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책임 감수 발언도 사실"이라며 "단톡방의 글도 무리하지 않는 선(입찰)에서 상인의 권익 보호와 생계 터전을 지켜 내자는 의미지,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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