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께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의조가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 이모(34)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황의조의 형수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글로리' 박성훈·'D.P.' 구교환…엘리트 집안 이단아들이 증명한 압도적 이름값
- 가구 공장 임영웅, 간장 판매왕 이정은…수억 몸값 만든 ‘월급 30만원’
- “5만원의 비참함이 1000만원으로” 유재석이 세운 ‘봉투의 품격’
- '명량' 권율·'슬빵' 박호산…마흔 앞두고 개명 택한 배우들의 신의 한 수
- “세균아 죽어라~ 콸콸”…변기에 소금, 뜨거운 물 부었다가 화장실만 망쳤다
-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이미 진행중인 ‘침묵의 지방간’
- “은희야, 이제 내 카드 써!” 0원에서 70억…장항준의 ‘생존 영수증’
- “명함 800장 돌려 0대 팔았다”…1000억원 매출 김민우의 ‘생존법’
- “4480원이 2만원 됐다”…편의점 세 곳 돌게 만든 ‘황치즈 과자’ 정체 [일상톡톡 플러스]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