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서 미성년자 성 착취에 흉기 휘둘러…도 넘은 BJ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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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BJ)들이 생방송 중 미성년자 성 착취를 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학적인 콘텐츠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인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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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yonhap/20250904154641145igpr.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생방송 중 미성년자 성 착취를 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학적인 콘텐츠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인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A씨 외에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서는 최근 20대 C씨가 인터넷 생방송 중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다른 출연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그가 다툼을 연출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라며 "C씨는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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