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에 관사 100호 지원, 아파트 특공…부산시 주거 지원책 발표

권기정 기자 2025. 9.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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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등 4인가족 기준 5000만원 이상 지원

보육·교육·여가·청사조성 지원책 10월 확정·발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에게 관사 100호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우선공급·특별공급한다.

또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을 위해 예산 350억원을 들여 시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원이다. 또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정착지원금’ 4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원+2년간 월 50만원)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1인당 2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출산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한다. 부산 이주 2년 이내 출산하는 가정에 일시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 대책 외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특별법안 2개가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를 옮기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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