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한학자 변호인 만남 인정…특검 "변론 없이 일상적 인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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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민 특검이 지난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과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고 인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건물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서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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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한학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통보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민 특검이 지난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과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고 인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건물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서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과 만났다는 이 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이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배석판사를 맡아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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