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축구 전념하겠다”

박혜연 기자 2025. 9.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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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4·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녹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형수 이모(34)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상 촬영과 타인들의 반포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포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했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피고인의 유명세로 인해 (피해자 신상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켰다”라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이유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면서 황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1심 선고 수개월 전에 공탁한 점을 감안하면 기습 공탁을 하진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게시물 삭제 작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왼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쓸어내리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황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 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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