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찍고 "유포한다" 38회 협박.. 前 소방관 실형 구형

제주방송 김재연 2025. 9.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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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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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철없고 이기적ㄷ인 행동으로 B 씨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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