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 40대 전직 소방관…38차례나 “유포한다” 협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전직 소방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dt/20250904150426720qngd.png)
한 전직 소방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한국인여성 1명 부상”…15명 숨진 포르투갈 리스본 탈선사고
- “수령님 DNA 절대지켜”…北수행원, ‘김정은 의자’ 닦고 또 닦고
- 왜, 여탕 손님에만 수건 렌탈비 1천원 받을까…인권위 “성차별”
- ‘지게차에 꽁꽁’ 학대받던 이주 노동자…‘재취업’ 성공했다
- 대구 수성못서 육군 대위 총상 입고 숨져…군용 소총 발견
- 모텔 간 20대, 옆에 9000만원 두고 반성문 10장 썼다… 무슨일
- “이 불화가 왜 독일에?”…경매로 되찾은 약효스님의 걸작
- ‘尹 구치소 속옷 저항’ 추정 영상, 온라인 유출…진위 논란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