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 담당 의사 생기나···민주당 "지역의사제 올해 정기국회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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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 양성법안과 필수의료 특별법안을 9월 시작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아과, 지방 소형병원 등 필수의료 복귀율은 떨어진다"며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 법안, 지역의사 법안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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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시 2027년 의대 모집 반영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 양성법안과 필수의료 특별법안을 9월 시작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이나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하루 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니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입법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다. 의원들이 정부에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아과, 지방 소형병원 등 필수의료 복귀율은 떨어진다"며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 법안, 지역의사 법안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국가가 전액 학비를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병원 등 지역의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강선우·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빠르면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요강에 지역의사제를 반영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복지위 한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가 산출되면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필수의료 제공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수진·김윤 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당·정·대가 입법 추진에 뜻을 모은 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의료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달 초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해 전체 전공의 규모가 예년(2024년 3월 기준 수련 예정이었던 인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정작 지역 수련병원 등은 충원율이 50~60%대에 그치고 필수의료 과목 지원은 크게 부족해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여전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련 시간 단축 등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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