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소송전, 약 3년만에 종결…법원 강제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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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일정 중 불거진 일명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외교부와 MBC의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막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지었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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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의제기 없어 그대로 확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일정 중 불거진 일명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외교부와 MBC의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막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지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에 송달한 강제조정문을 통해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격인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선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논란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ㅇㅇㅇ ㅇㅇㅇㅇ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게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막을 통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적었다. 반면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안ㅇㅇㅇ ㅇㅇㅇㅇ' 부분은 "안해주고 날리면"이라 한 것이고, MBC가 '미국 국회'로 적은 부분도 실제론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하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MBC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서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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