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도 '증권' 인정···장외거래소 최대 2곳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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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가 최대 2개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곳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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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가 최대 2개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곳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말한다.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는 조각투자 증권을 매매하는 플랫폼이다.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을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해 다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이뤄진다.
기존에 상품을 발행해 온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샌드박스)들 외에 증권사들에게도 인가 신청 문이 열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시장 연간 거래액이 145억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최대 2곳까지만 인가를 해줄 방침”이라며 “거래소가 출범하면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약 1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이달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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