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중 막말·욕설·고성 막는다… ‘나경원 방지법’ 발의
배상철 2025. 9. 4. 14:38
강원 원주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4일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비롯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제 다 말랐습니다”…40년 포효 끝에 무대 지운 임재범의 ‘보통의 결단’
- “안 버려줘서 고마워”…윤다훈, 딸이 완전히 바꿔놓은 아빠의 삶
- “소년은 아버지의 김밥이 가장 좋았다”…잡초밭 독학 골퍼 김민규, 450억 '억만장자 리그' 입성
- “너는 아끼지 말고 먹어라”…김신영, 14년 독한 강박 내려놓은 이유
- 활동 뜸했던 이유 있었다…한고은·윤현민·조권, 부모님 암 투병 고백
- 낙인을 실력으로 지워냈다…임지연, 12년 현장이 증명한 1인 2역의 무게
- “나를 참 좋아하셨구나”…전인화, 수십 년 시부모 모신 속내
- 통장 잔고 300만원, 박성웅의 10년 무명을 바꿔준 인생 철학
- “DJ·걸그룹부터 민머리 분장까지”…이선희·인순이·이서진, 데뷔 40년 차 스타들의 반란
- ‘10원’도 못 쓰는 이승철…결혼식 날 장부부터 압수한 ‘1000억 자산가’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