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미국서 6천억원 배상 평결

송태희 기자 2025. 9.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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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천500만달러(약 5천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3일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천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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