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법 한계 보완…차지호 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대표 발의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시)이 기후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차 의원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을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게 한 한계를 보완하고 새 법안은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또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책임관 지정과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 ▶대국민 이해도 제고·정보 활용·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녹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에서 규정한 제도와의 정합성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해 기후변화 대응의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 의원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산업과 경제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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