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이자에 나체 협박까지… 더 악랄해진 불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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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원리금을 취득했다.
최근 5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적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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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만 벌써 2000건 넘어
#2. 2023년 6월에 검거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은 피해자 149명에게 소액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이자를 연체하자 사생활 침해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57건, 2022년 1472건, 2023년 174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7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588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중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로 늘었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적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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