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 따라 탕비실로 '쓱'…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

윤혜주 기자 2025. 9.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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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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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이 불거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또 CCTV 장면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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