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꼼짝마”…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집중단속

김미혜 기자 2025. 9.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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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7~8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514곳, 유턴 위반이 많은 구간 205곳 등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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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883곳 등서 시행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협조 당부

경찰이 이달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7~8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514곳, 유턴 위반이 많은 구간 205곳 등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 해도 교차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입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따라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통과가 어렵다면 반드시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서행하거나 법규를 지키며 정지 중인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2~3㎞ 전부터 미리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새치기 유턴은 지정된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진행해야 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때 반드시 선행 차량을 보낸 후 유턴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6명 미만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의료용 목적이 아님에도 구급차의 경광등을 켜고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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