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폐장 후 워터파크 몰래 이용한 직원… 해고 대신 ‘훈훈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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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어린 아들의 생일 이벤트를 위해 한밤중 자신의 직장인 워크파크에 무단 침입해 물놀이를 즐겼다가 해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브로스코 볼나 워터파크의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워터파크 영업 종료 후 11세 아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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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원래 해고 고려했지만 CCTV 보니 미소”
“잊지 못할 순간 선사하려는 인간적 소망” 선처

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어린 아들의 생일 이벤트를 위해 한밤중 자신의 직장인 워크파크에 무단 침입해 물놀이를 즐겼다가 해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사연이 전해졌다. 규정상 해고 가능 사유였지만, 행복해하는 부자(父子)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사측이 '선처'로 마음을 돌린 덕분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브로스코 볼나 워터파크의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워터파크 영업 종료 후 11세 아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열한 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게 무단 입장의 이유였다.
아빠와 함께… 텅 빈 워터파크 만끽한 아들
텅 빈 워터파크에 들어선 A씨의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곳곳을 뛰어다녔다. 사람 한 명 없는 풀장에서 다이빙을 하고 물장구를 치며 워터슬라이드 마음껏 이용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워터파크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무단 이용 사실을 확인한 워터파크 경영진은 곧 A씨를 소환했다.
워터파크 사장 크세니야 루덴코는 처음에는 A씨를 해고하려 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자 차마 해고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고 한다.
사장 "CCTV 보니 차마 해고 못 해"
루덴코는 언론 인터뷰에서 "A씨는 마치 영화처럼 밤에 아들을 몰래 워터파크에 데려갔다"며 "아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려는 인간적 소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을 받았던 우리는 CCTV를 보고 곧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지 않나. 아이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운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직원 가족에게는 평생의 추억을 선사하고, 회사로선 미비점 개선의 계기가 된 '훈훈한 결말'이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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