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노동조합법 대표발의⋯무분별한 노조 점거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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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체근로를 허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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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이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점거 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 사업장 전체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체근로를 허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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