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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