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잔혹 살해, 말리던 아내까지…40대 결국
유영규 기자 2025. 9.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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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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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 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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