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전용 유통플랫폼 문 연다…2개로 제한

오서영 기자 2025.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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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가 신설됩니다. 신규 인가 개수는 최대 2개입니다.

오늘(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수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이면 최종 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회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이달 중으로 유통플랫폼 제도화도 완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감독 규정 개정이 25일 전후로 완료되면 약 한 달간 신청기간을 두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계획입니다.

증권사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는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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